외래환자인 경우
병명 기재 | 구분 | 발급절차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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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서 | 진료예약문의: 1577-0075 1.외래진료를 예약하면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. 2.진료 후 수납 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. ※ 본인이 아닌 경우(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)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, 진료 예약 시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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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견서 | |||
입원사실증명서(병명 기재) |
그 외 제증명 (병명 미기재) |
구분 | 원내 창구발급 | 원내 제증명발행기 발급 | 온라인 증명서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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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래진료확인서 | 1동 2층 20번 제증명창구에서 발급 |
1동 2층 20번 제증명창구 옆 자동화기기에서 발급 가능 |
발급 가능 | |
입퇴원진료확인서 | ||||
진료비납입증명서 | ||||
의료비납입증명서 | 불가 | |||
약처방전 사본 | 불가 | 1동 1층 30번 창구 앞 자동화기기에서 발급 가능 |
발급 가능 | |
상급병실 사용확인서 | 1동 2층 입퇴원수속실 및 1동 2층 20번 제증명창구에서 발급가능 |
불가 | ||
진료비영수증(재발행) | 1동 2층 20번 제증명창구에서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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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비 세부내역서 | ||||
진단서 사본 | ||||
장애인증명서(연말정산용) | ||||
출생증명서 사본 | ||||
※ 외래진료확인서, 입퇴원진료확인서 발급시 병명은 기재되지 않습니다. (무료발급) ※ 진단서 사본, 장애인증명서(연말정산용), 출생증명서 사본은 창구에서 유료로 발급됩니다. |
구분 | 원내 창구발급 | 원내 제증명발행기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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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| 오전 9시 ~ 오후 5시 30분 | 오전 9시 ~ 오후 6시 |
토요일 | 오전 9시 ~ 오후 12시30분 | 오전 9시 ~ 오후 1시 |
진료정보 비밀보호 신청 환자의 경우, 환자 본인을 제외한
어느 누구에게도 인적 사항 및 진료정보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,
열람 및 사본 발행이 제한됩니다.
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
내원인 | 환자본인 | 환자의 친족 | 환자의 대리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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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(연령에 따라) | 배우자, 직계존속(비속), 배우자의 직계존속 | 친족 이외에 지정대리인 (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, 삼촌, 이모, 고모, 친구, 지인, 보험회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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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형제·자매: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| |||
만 17세 이상 | 본인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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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14세~만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 |
본인 신분증(학생증, 여권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/초본 (등으로 본인확인 후 발급가능) ※단, 만14세 미만일 경우 본인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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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14세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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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모든 신분증은 사본도 가능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구분 | 구비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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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환자 사망 ② 자필서명 불가 (의식불명, 중증질환, 부상) |
신청자(친족)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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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친족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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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관련 근거 : 의료법 제21조,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
입원환자인 경우
[담당의사]
요청
[원무과]
직인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