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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안내

  • 작성일2011-06-23
○ 목적 :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○ 지원 대상 - 한국에 취업비자로 입국한 지 6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 - 국민건강보험(카드) 자격이 없는 사람 -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모두를 소지한 사람 - 사회복지사 면담 후 최종 지원 결정 ○ 지원 내용 - 입원, 수술비에 한함 (1인당 500만원 이내) - 중증질환 1,000만원까지 (1,000만원 초과금액은 진료비의 80% 지원) - 비급여제외 ○ 문의 : 보라매병원 의료사회사업실 (T.870-2004,323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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